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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봉포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성군은 토성면 봉포리 봉포호 일대 2만 천여 제곱미터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질오염방지와 생태교란종 제거,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고성지역에서는 현재 송지호와 광포호, 천진호, 화진포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방기념물 제10호인 화진포호에서는 동.식물 포획과 광물 채취, 반출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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