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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4-06-30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강원경찰이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총기와 폭발물 등 모든 무기류며, 신고는 경찰서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기와 폭발물 등 모든 무기류며, 신고는 경찰서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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