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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2014-06-09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내 각 시.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 16일까지 접수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2년말 당시,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등으로 현행법에 저촉돼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등으로,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 16일까지 접수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2년말 당시,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등으로 현행법에 저촉돼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등으로,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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