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춘천시, 전통시장 상인에 도로 점용료 감면
춘천시가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점용료의 10% 이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8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