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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통시장 상인에 도로 점용료 감면
2014-03-13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춘천시가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점용료의 10% 이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8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점용료의 10% 이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8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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