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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싣는 사이 현금 훔친 장애인 입건
원주경찰서는 자신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는 사이 택시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33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며, 이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판부면의 한 아파트에서 52살 최모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최씨가 자신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는 사이 현금 23만 6천원을 훔친 혐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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