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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업소 다음달부터 과태료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업소의 경우, 실내 권장 온도는 20도 이하,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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