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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내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
2013-12-16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내년부터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가 도내 모든 시.군에서 확대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동물 등록제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 등록대상 동물은 소유자가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동물 등록제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 등록대상 동물은 소유자가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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