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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도내 세수 5백억원 감소 우려
2013-12-11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낮추는 등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도내에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주택 세수분 가운데, 5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열악한 도내 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낮추는 등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도내에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주택 세수분 가운데, 5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열악한 도내 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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