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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릉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고발
2013-12-11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강릉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곳에서 폭언을 하고, 엎드려뻗쳐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강릉시장에게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곳에서 폭언을 하고, 엎드려뻗쳐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강릉시장에게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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