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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 접대 받은 항만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3-12-05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업체의 부탁과 함께,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항만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추징금 868만원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인 A씨는 동해항 황산저장시설의 공사 재개를 도와달라는 업체의 부탁과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 등 86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추징금 868만원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인 A씨는 동해항 황산저장시설의 공사 재개를 도와달라는 업체의 부탁과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 등 86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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