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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
원주시가 무분별한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원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전체 면적 872.43㎢ 가운데, 공원이나 주택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등 267.45㎢에 대해, 축사 신축을 금지하거나 시 허가를 받도록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소와 돼지는 물론, 닭과 오리 등 모든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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