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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공원 음주금지 조례 제정 추진
원주시의회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원은 음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서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음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체나 일부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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