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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음식점 등 공공시설 금연 위반 강력 단속
음식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내 시.군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음식점과 공공 청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접 시.군과의 교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공무원들이 카메라 등을 준비해, 금연구역 위반업소와 흡연자에 대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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