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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한 관리인 살해 60대 항소 기각
2013-10-24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밀린 월세를 독촉한 주택 관리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63살 강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원주시 명륜동 전통시장 인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관리인이 멱살을 잡고 밀린 월세 50만원을 안 내고 있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원주시 명륜동 전통시장 인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관리인이 멱살을 잡고 밀린 월세 50만원을 안 내고 있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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