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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횡령한 예술단체 회장 영장
강원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내 예술단체 회장 68살 A씨와 사무처장 59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매년 10여개의 예술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인쇄소와 여행사 등에 관련 비용으로 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111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가로챈 국고 보조금을 A씨의 지시에 따라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며, 회식비와 출장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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