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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낚시터 운영한 일당 불구속 입건
속초 해양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52살 민모씨 등 3명과 낚시터에 물고기를 공급한 40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민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원주 지역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방류한 뒤 이를 잡은 낚시꾼들에게 전자제품과 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물고기를 공급한 김씨는 이들 낚시터에 중국에서 수입한 물고기를 공급하고, 사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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