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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낚시터 운영한 일당 불구속 입건
2013-09-25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속초 해양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52살 민모씨 등 3명과 낚시터에 물고기를 공급한 40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민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원주 지역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방류한 뒤 이를 잡은 낚시꾼들에게 전자제품과 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물고기를 공급한 김씨는 이들 낚시터에 중국에서 수입한 물고기를 공급하고, 사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민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원주 지역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방류한 뒤 이를 잡은 낚시꾼들에게 전자제품과 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물고기를 공급한 김씨는 이들 낚시터에 중국에서 수입한 물고기를 공급하고, 사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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