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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규칙 마련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다 선관위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자,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자체 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휴일이나 집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친목회나 동호회 등에 내는 회비는 물론, 동료의원과의 식사 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목적, 결제방법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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