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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한시적 허용
추석 기간 춘천지역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춘천 중앙시장 등 관내 5개 시장 인근 구간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 등은 금지되고, 1시간 이상의 장기주차와 시간외 주차 등에 대해선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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