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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짝퉁 표지판 '난립' R
2013-08-2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앵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길이나 도로 위의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치된 건데요.
도심 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늘 그렇듯이 단속의 손길은 없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골목 입구 귀퉁이에 설치된 지 오래돼 녹이 슨 표지판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글씨가 다 떨어져 나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고, 전봇대 등 주변 시설물과 함께 늘어서 있어 미관을 해칩니다.
대부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업소까지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점령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불법 표지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게 많아요. 멋있게 허가내서 정식절차 밟아서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나니까 어쩔 수 없죠."
관리도 전혀 안돼, 휘어지고 흔들리는 것도 적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위치한 한 사거립니다. 각종 방향을 알리는 불법 사설 표지만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거리에만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표지판은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만 규격에 맞춰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 받기가 쉽지 않자 너도나도 불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여기도 붙었지 저기 또 있다고."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는 하는데요. 저희가 춘천시내에 있는 거를 돌아봐서 다 철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 위에 불법 표지판을 세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길이나 도로 위의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치된 건데요.
도심 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늘 그렇듯이 단속의 손길은 없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골목 입구 귀퉁이에 설치된 지 오래돼 녹이 슨 표지판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글씨가 다 떨어져 나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고, 전봇대 등 주변 시설물과 함께 늘어서 있어 미관을 해칩니다.
대부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업소까지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점령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불법 표지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게 많아요. 멋있게 허가내서 정식절차 밟아서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나니까 어쩔 수 없죠."
관리도 전혀 안돼, 휘어지고 흔들리는 것도 적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위치한 한 사거립니다. 각종 방향을 알리는 불법 사설 표지만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거리에만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표지판은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만 규격에 맞춰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 받기가 쉽지 않자 너도나도 불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여기도 붙었지 저기 또 있다고."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는 하는데요. 저희가 춘천시내에 있는 거를 돌아봐서 다 철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 위에 불법 표지판을 세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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