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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짝퉁 표지판 '난립' R
[앵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길이나 도로 위의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치된 건데요.

도심 미관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늘 그렇듯이 단속의 손길은 없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골목 입구 귀퉁이에 설치된 지 오래돼 녹이 슨 표지판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글씨가 다 떨어져 나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고, 전봇대 등 주변 시설물과 함께 늘어서 있어 미관을 해칩니다.

대부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업소까지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점령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불법 표지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게 많아요. 멋있게 허가내서 정식절차 밟아서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나니까 어쩔 수 없죠."

관리도 전혀 안돼, 휘어지고 흔들리는 것도 적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위치한 한 사거립니다. 각종 방향을 알리는 불법 사설 표지만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거리에만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표지판은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만 규격에 맞춰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허가 받기가 쉽지 않자 너도나도 불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여기도 붙었지 저기 또 있다고."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는 하는데요. 저희가 춘천시내에 있는 거를 돌아봐서 다 철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 위에 불법 표지판을 세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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