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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동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동해시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지정과 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흡연자 과태료 5만원 부과 등이 담겼습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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