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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득..15명 불구속 입건
춘천경찰서는 온라인을 통해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5살 박모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춘천시 후평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불법 P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사고파는 수법으로 6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와 장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고, 부당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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