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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2013-08-05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강원도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적극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주택과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복구나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납세여력이 없는 피해 주민에겐 자동차세와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징수가 연기되고, 체납처분도 유예될 전망입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주택과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복구나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납세여력이 없는 피해 주민에겐 자동차세와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징수가 연기되고, 체납처분도 유예될 전망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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