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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영월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영월군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피해 면적이 천 330㎡ 미만이거나 피해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엔 제외됩니다.

영월군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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