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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2013-07-1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화재 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대상 업소는 150 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영업장이며,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업소는 150 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영업장이며,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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