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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제 도입
원주시가 가로수와 조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무단 훼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말 제정된 가로수와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가로수를 무단으로 자르고, 열매 채취를 위해 가지를 훼손하거나, 가로수와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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