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에어컨 켠 채 문열고 영업,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2013-07-01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연 상태로 영업는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8월말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시설, 유치원등과 실험실, 전산실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8월말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시설, 유치원등과 실험실, 전산실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