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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 개정
2013-06-24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삼척시가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삼척시는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리고, 휴무일을 매달 이틀씩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즉시 유통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리고, 휴무일을 매달 이틀씩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즉시 유통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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