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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뒤 자살로 위장한 60대 2명 항소심 중형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는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은 60살 고모씨와 62살 박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둔기로 때려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60살 조모씨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6월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잠자던 조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박씨와 함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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