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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납 봉돌, 동물성 미끼 사용금지
2013-06-18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유해 낚시 도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동해해경은 오는 9월부터 납으로 만든 봉돌과 동물성이나 식물성 물질을 사용한 미끼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 사용을 금지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계도 기간이 끝난데 따른 조칩니다.
동해해경은 오는 9월부터 납으로 만든 봉돌과 동물성이나 식물성 물질을 사용한 미끼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 사용을 금지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계도 기간이 끝난데 따른 조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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