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3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시.군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17일까지 사전계도 활동을 벌인 뒤 18일 아파트 단지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 세무과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