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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는 정당"
2013-05-27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4월부터 1년간 속초시 조양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4월부터 1년간 속초시 조양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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