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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 "성직자도 산업재해 인정해야"
성직자도 교회에서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 만큼, 산업재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회 체육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36살 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교회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온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씨의 유족들은 서씨가 재작년 6월 16일 오후 5시 반쯤 원주시 판부면의 한 교회 체육관 벽면 작업을 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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