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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
봄철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 지형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산약초와 야생화 등을 무단채취 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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