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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식품 허위광고 판매 40대 검거
원주경찰서는 금연보조식품의 효능을 허위광고하며 판매한 혐의로 45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신문에 금연보조식품을 먹으면 "암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한 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며 허위광고를 내, 천 7백여 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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