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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음주 운항 특별단속
2013-04-15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동해해경청은 봄철 낚시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음주 운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말까지를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2주간 계도 캠페인을 벌인뒤 오는 29일부터는 선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동력수상레저기구는 0.08%가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입니다.
동해해경청은 봄철 낚시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음주 운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말까지를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2주간 계도 캠페인을 벌인뒤 오는 29일부터는 선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동력수상레저기구는 0.08%가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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