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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고유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기간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생산 확인표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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