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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19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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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19곳을 지정 고시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집중돼 배설물로 인한 도로와 보행로, 시설물 오염, 악취,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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