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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강원경찰,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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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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