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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6-09-01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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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연 3%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연 3%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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