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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지원사업 시행
2026-08-07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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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과 수수료 지원에 나섭니다.
22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22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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