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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하천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운영
2026-05-27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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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이 다음달까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한 후 철거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 책임도 면책됩니다.
산림 당국은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진 신고한 후 철거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 책임도 면책됩니다.
산림 당국은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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