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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 복용 후 역주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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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도심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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