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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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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지난 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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