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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5부제 미적용
2026-04-15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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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속초시는 시청과 속초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2부제를 시행중이며, 시청본관과 민원실 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속초시는 시청과 속초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2부제를 시행중이며, 시청본관과 민원실 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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