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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선관위, 다음달부터 단체장 행사 개최 금지
2026-03-31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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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됩니다.
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각종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각종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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