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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2026-03-30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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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포함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노동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포함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노동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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