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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
2026-03-27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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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 내외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될 경우 사전 안내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 내외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될 경우 사전 안내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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