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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 1.5km 확대 운영
2026-02-27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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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청로와 시청 일대에서 운영해 온 '현수막 없는 거리'를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 1.5km 구간으로 넓혀 운영합니다.
해당 구간에선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하루 1회에서 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합니다.
시는 상습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하루 1회에서 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합니다.
시는 상습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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