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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 143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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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보다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 늘어난 규모로, 모두 143개 점포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 신청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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