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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2026-02-20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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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분기별 1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백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비롯해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분기별 1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백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비롯해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급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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